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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관리자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75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