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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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 절도죄 , 사기죄 ,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02.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 :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 :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03.구속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04.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05.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 구속일시 ,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06.구속기간

    수사기간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