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조정이혼

홈 > 이혼 > 조정이혼

민법에는 이혼의 방법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확인기일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양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판사가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와 양당사자의 원만한 조정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 01.재판상 이혼의 상당수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한다?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부부 양당사자의 다툼이므로 시간이 진행될수록 서로 지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의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서 실제로 판사의 판결 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 되는 확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02.조정전치주의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에서의 조정회부는 판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조정에 한 번 이라도 회부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 이상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03.조정이혼의 장점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이 되지 않고 판사의 판결로 종결이 된다는 것은 양당사자가 서로 끝까지 다투었다는 뜻이므로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고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즉시이혼)의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므로 조정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소송 초기에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