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결정이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 등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 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