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친고죄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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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 모욕죄 등이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 폭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02.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