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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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기소전보석이라고도 합니다.

  • 02.청구권자와 청구방식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방식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1.구속된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청구의 취지 및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3.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 04.석방여부의 결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임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05.제구속의 제한등 기타사항

    구속기관에의 불신입 법원이 구속적 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구속의 제한 적부심사 겨로가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1.도망할 때
    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기타사항 구속적 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