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 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란 민사 행정 가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