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2001. 7.1.시행)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판결)한편,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요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양쪽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양쪽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173, 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