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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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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기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절차 입니다. 즉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법정 출석등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절차 서류준비 후 변호사 문의 → 준비서류제출 →지급명령신청

  • 02.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내용증명은 채권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의 반환 및 해지, 대여금반환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발송인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에 보냈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주는 등기우편 제도의 하나로, 개인 또는 법인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및 효력 1.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할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
        다. 2.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     어떠한 독촉이나, 어떤 내용을 고지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습니다. 3. 송달불능 주소불명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취거부, 폐문부재, 이사불면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시 주소불명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근 주소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