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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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해졌어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려면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있습니다.

  • 02.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은 해소됩니다.

  • 03.가정폭력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