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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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자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로서 반드시 물건(제품)일 필요는 없고 새로운 물질이나 제조기술, 통신방법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기술사상도 해당됩니다.

    특허권은 오늘날 기업들의 핵심자산으로서 시장선도, 경쟁우위관계 확보, 매출증감, 법률리스크관리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모든 영역에서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연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로써 기업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과제로 떠오르는 등, 특허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경제적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방안

    사전적 방안 - 경고장(DEMAND LETTER, 내용증명)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한 경우 먼저 사전적 조치로서 경고장을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안 - 가처분 특허권자는 사안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침해품의 사용금지 등 침해의 정지 또는 그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은, 만일 특허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신청자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 :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특허침해의 정지 및 침해물의 폐기, 침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특허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과장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어 방법으로는 해당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는 것 외에 아래와 같은 심판청구도 존재합니다.

    - 심판청구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당한 상대방은, 해당 특허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또는 특허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해당 특허권리의 범위 밖에 있음을 확인받음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심판청구가 들어온 경우 자칫 잘못하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형사적 방안

    - 형사고소 / 방어 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특허침해가 형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어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02.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내용의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7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상표권 등과 다릅니다.

    저작권이 기업의 핵심 자산가치로 조명받기 시작한 이후, 저작권은 더욱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방어, 소프트웨어 감사 대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미국의 수출금지조치 대응 등 저작권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방안

    민사적 방안 - 가처분 저작권자는 사안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처분을 통하여서는, 침해물의 사용금지 등 침해의 정지 또는 그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은, 만일 저작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진정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 본안소송 :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물의 폐기, 침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저작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과장된 경우, 소제기자가 진정한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조치 :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권 저작인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예로는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해명광고문, 판결문 또는 정정문 게재 등이 있습니다.

    형사적 방안 - 형사고소/방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의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계약위반에 불과한데 저작권 침해로 오인되어 고소당한 경우, 기타 고소인의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어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03.상표권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의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특허권·저작권과 더불어 기업의 영업전략 기획, 경쟁우위관계 확보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요자산입니다.
    기업에서 상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오랜 시간을 걸쳐 쌓아온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경영상의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경영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기에, 상표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시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분쟁의 해결방안

    사전적 방안 - 경고장(demand letter. 내용증명)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먼저 사전적 조치로서 경고장을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상표사용의 중단, 관련 물품 등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안 - 가처분 상표권자는 사안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침해품의 사용금지 등 침해의 정지 또는 그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은 만일 상표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신청자의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 :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상표권침해의 정지 및 침해물의 폐기, 침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상표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과장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어 방법으로는 해당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는 것 외에 아래와 같은 심판청구도 존재합니다.

    - 심판청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 관련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당한 상대방은, 해당 상표권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또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해당 상표권의 권리범위 밖에 있음을 확인받음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위와 같은 심판청구가 들어온 경우 반드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침해자에 대해 사전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방안 - 형사고소 / 방어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상표권침해가 형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방어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04.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달리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기술을 말하는데,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된 이후에 되찾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꼭 필요한 몇몇 조치들을 취해 놓으면, 기업의 핵심 자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쉽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이러한 필수 조치들을 취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