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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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배우자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02.가정폭력 임시조치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시키거나 격리 시킬 수 있고 살고있는 주거나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시킬수 있는데 이때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는 범죄사실의 요지나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했다는 사유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 03.가정폭력 처벌

    가정폭력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형사처벌 받을 정도까지 아닌 경우라면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필요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내릴 수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아야 사안인 경우에는 형사기소를 할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처리할수 있습니다.
    형사기소가 된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뒤 집행유예나 벌금형,징역형등의 가정폭력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