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개인파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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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첨부서류 요약

    1.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기관명 메모 정리(보증채무, 보증인 유무 포함)

    2.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 개시신청 후 파산 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파산 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파산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7. 진술서

    8.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9. 변제계획안은 개인파산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파산 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파산 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파산 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02.동사무소 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도 별도 1통)
    · 기타(기초수급 증명, 장애인등록증)
    ※ 부채증명 발급위탁 희망 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넉넉히(금융기관 수 x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03.부채관련 서류 (필수)

    ·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기관명 메모 정리(보증채무, 보증인 유무 포함)
    · 각종 독촉장, 판결문, 청구서 등 부채관련 우편물
    · 개인채무 : 차용증, 공증서류 등 차용관련서류
    · 금융기관 : 부채증명원(사무소 발급위탁 가능)
    · 장기연체로 인하여 채권기관을 알지 못할 경우, 본사무소에서 무료 신용조회 가능(신분증 지참)

  • 04.선택서류

    보유재산 관련 · 거래 중인 모든 은행계좌 최근 1년 치 입출금거래 내역서(예·적금 통장)
    · 가입 중인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 관련 · 소득 금액 사실 증명(무직, 실직)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직장인)
    · 사업자 등록증사본, 소득 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사업자)

    의료보험 관련 의료보험증 사본, 가족 중 재산·수입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본인 국민연금납부증명원, 건강보험부과 산정내역서

    질병, 병환 관련 진단서, 입원·수술확인서, 장애증명서 등

    개인사업 관련 폐업사실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