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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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구속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 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 이라고 표현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02.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 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03.구속절차와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04.구속영장의 집행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집행의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의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05.구속기관

    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