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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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02.기업회생절차

  • 03.기업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 04.기업파산절차

  • 05.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재산의 산일방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을 같이하게 됩니다.(통합도산법 제 43조, 제44조, 제 45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 74조 제 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라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 회상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06.기업 파산 후 신청 혜택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

    다만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산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왼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 가능

    만일 개인의 50% 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재무를 우선변제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제 2차 납세책임을 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