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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서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