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판례 및 자료

홈 > 온라인상담 > 판례 및 자료
  • 제목 사해행위취소등
  • 작성자 관리자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

[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이 수익자인 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 상계와 달리 상계계약은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그 상계계약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이 수익자인 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시 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적어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에 사이에 상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과 상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위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이유 있고, 한편 이 상계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은 금전 기타의 재물이 아니라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소멸 내지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인데, 상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에 대한 관계에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부활하여 이 이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 결과 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