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
[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 상계와 달리 상계계약은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그 상계계약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시 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乙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甲과 乙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적어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에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고,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甲과 상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丙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위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청구는 이유 있고, 한편 甲이 상계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은 금전 기타의 재물이 아니라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소멸 내지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인데, 상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丙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부활하여 乙이 이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 결과 甲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