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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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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2012. 5. 17. 선고 2011가합12648 판결 부당이득반환: 확정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제3자인 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 동 시행령 제8,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은행이 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