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2. 5. 17. 선고 2011가합12648 판결 〔부당이득반환〕: 확정
甲이 乙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