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법률칼럼

홈 > 법률칼럼
  • 제목 [각종서면대행]내용증명은 무엇일까?
  •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것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금전소송의 경우, 보통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제기 순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내용증명은 법원이 끼지 않고, 사인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은 상대방은 발신인의 의사표시를 받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수단으로,

 

나중에 지급명령 기타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러한 것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끼므로, 발신인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어느 날짜에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증거자료가 되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해지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할 때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얼마간의 여유를 두고, 이행청구 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위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다음 후속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서면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을 아무리 구구절절하게 적는다 해도 법률효과가 발생하게끔하는 요건이 빠져있으면, 내용증명도 제대로 된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요즘 일반인분들도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요.

 

내가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해도, 보통 일반채권의 경우, 돈을 갚으라는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행청구로 인정되는 것이, 재판상 청구, 가처분 , 가압류, 압류, 승인 등 인데.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놓고나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후행하면(6월내에) 내용증명을 상대가 받은 날에 이행청구한 것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등에 비하면 시간과 노력,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것에 비하면, 내용증명은 참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쓰면 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거.

 

 

 

반드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