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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파산/회생]개인 파산 / 면책 절차
  • 작성자 관리자

1.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의 재산상태조사 환가?배당파산절차 종결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하 수 없는 때이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12.2.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되 예납비용을 낮추어서 신속하게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개인파산의 절차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환가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될 비용을 미리 예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게 되므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못하면 계속 빚을 갚아야 하고 법률상 여러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면책 절차를 거쳐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면책절차

 

-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신청은 대부분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에 있으므로 파산신청만으로도 면책신청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면책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가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1.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파산?면책절차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이상으로 개인 파산 면책에 관한 절차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의 흐름과 진행단계별 주요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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