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는 행위가 상속재산의 분할이지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청구권자
공동상속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자, 대습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분할 요건
일단은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97다8809)
3. 분할 방법
가. 지정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정방법의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협의 분할 (민법 제1013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은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없어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 전부를 가질 수도 있고, 합유로 하거나 공유로 해도 되지만, 보통은 현물을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나누어 가져도 됩니다. 협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다. 재판상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절차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합니다.
4. 분할 효과
가. 소급효 (민법 제 1015조)
분할이 성립하면 분할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때(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상속인이 추가된 경우
상속 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