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법률칼럼

홈 > 법률칼럼
  • 제목 [상속]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 작성자 관리자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는 행위가 상속재산의 분할이지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청구권자

 

공동상속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자, 대습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분할 요건

 

 

일단은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978809)

 

 

3. 분할 방법

 

 

. 지정 분할 (민법 제1012)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정방법의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 분할 (민법 제1013)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은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없어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 전부를 가질 수도 있고, 합유로 하거나 공유로 해도 되지만, 보통은 현물을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나누어 가져도 됩니다. 협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 재판상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절차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합니다.

 

 

4. 분할 효과

 

 

. 소급효 (민법 제 1015)

 

 

분할이 성립하면 분할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때(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상속인이 추가된 경우

 

 

상속 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