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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이혼]협의이혼 절차
  • 작성자 관리자

협의이혼 절차


  부부의                       가정법원에                           →                     가정법원의               행정관청에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이혼의사 등 확인 →        이혼신고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늘어가는 이혼율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 후 자녀양육문제에 관해서는 자녀양육안내위원이 참여해 강화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6.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율터에서는 여러분의 짐을 나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