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2 제2항)
유형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격리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행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청구 사유를 적시하시고 (예를 들어 기존에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해왔던 사연들)
기타 소명자료로 진단서, 사진,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신 뒤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양식은 가정법원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율터를 찾아주세요.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