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법률칼럼

홈 > 법률칼럼
  • 제목 [일반형사]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 작성자 관리자


우리가 참 선량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참 당황스럽죠..

 

교통사고나 저작권법위반..

 

이런 류의 형사사건은 보통사람도 휘말릴 수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징역형까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 대신 법률은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7(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

 

3. 벌금: 2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우리가 보통 경찰서 가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서인데, 여기에는 2년전의 벌금은 나오지 않으므로,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검찰이 수사시에 보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경우에는 불기소된 범죄도, 실효된 범죄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전과의 횟수를 계수하거나, 법령의 적용이나, 구형의 경우,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벌금을 간단하게 생각치 말고,

 

 

약식명령이 내려와도, 여기에 순응하지말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량한 시민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9(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전과의 기록이 전혀 안 남을 뿐더러,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담을 받다 보면,

 

벌금을 낼 경우, 피해자에게 빚을 다 갚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각기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방만하게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내게 되면,

 

이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벌금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