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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노동사건]최저임금법 위반한 경우 구제방법
  • 작성자 관리자

최저임금법 위반한 경우 구제방법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 한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임금 미지급분의 청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보전처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후일 집행할 재산이 산일되어 실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 본안 소송

 

 

회사를 상대로 임금미지급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상대방과의 서면 공방 등을 이유로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위 보전처분 등에 압박을 느껴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판결의 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될 경우 위 보전처분의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 등을 받아 위 확정판결을 토대로 회사 재산에 실제적인 집행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소송의 제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서, 저희 율터는 위와 같은 절차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율터와 만나보세요.